안녕하세요 서민영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

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연금저축과 IRP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

① 가입 대상

연금저축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

IRP 근로자·자영업자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소득자와 퇴직급여 수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

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공제 혜택은 본인의 소득과 납부할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

② 세액공제 한도

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

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

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이렇게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

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

여기서 9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납입액입니다

③ 실제 세금 혜택
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은 16.5%입니다

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천원입니다

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.2%이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8천원입니다

실제 공제액과 환급액은 본인의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

④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

본인이 넣는 연금저축·IRP·DC 추가납입금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일반적으로 연 1,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

이 중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한도는 600만원입니다

퇴직금 이전이나 ISA 만기자금 전환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

⑤ 투자할 수 있는 상품

연금저축펀드 펀드와 국내 상장 ETF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상품에 계좌 자산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

IRP 예금·펀드·ETF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원칙적으로 70% 이내입니다

나머지는 퇴직연금 규정상 100% 투자 가능한 상품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모두 원금보장형인 것은 아닙니다

두 계좌 모두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일반 주식계좌와는 다릅니다

⑥ 중도에 돈이 필요하다면

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

IRP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자금 필요로 돈을 꺼내려면 계좌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
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

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과 퇴직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

⑦ 나에게 맞게 활용하려면

주식형 ETF 투자 비중과 부분 인출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면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살펴보세요

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활용하고 예금 등도 함께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

연금저축에 월 50만원 IRP에 월 25만원

이렇게 납입하면 1년간 총 900만원이 됩니다

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사용할 생활비나 주택자금은 따로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
※ 연금저축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※ 상품 취급 범위와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세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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